절기상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에도 극심한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다.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6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곳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전날에 이어 비상저감조치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5050㎍/㎥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시·도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9곳이었으나 5일에는 12곳으로 늘었다. 이날은 15곳이 됐다. 강원 영동 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6일 연속, 대전은 5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15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6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6일 연속으로 시행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