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25일 진행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분리해 구형한다.
이 지사는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1심 선고공판은 내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