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을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5일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의 사건 당시와 이전 동선을 분석했을 때 계획범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씨가 사건 1개월 전 진주 전통시장에서 흉기 2자루를 구매하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온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충동 범죄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당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12분 동안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들의 급소를 노린 점도 사전 계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봤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안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뒤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되며 잔혹한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CCTV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으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하지 않았다”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 등 피해망상적 답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17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