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가 동안구 호계동 교통분담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300억원이 넘는 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이 지난 16일 안양시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2017년 4월 항소심에서 패소할 당시 200여억원이던 반환금은 상고기간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 추가로 100억원 가까이 늘어나 무리한 상고로 인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안양시는 지난 1993년 동안구 호계동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지역 교통난 대책으로 부품단지조합으로부터 2000년 10월부터 3회에 걸쳐 교통분담금 138억원을 받았으나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안양시는 1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해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대법은 부품조합의 채권을 가진 에이오엔비지엔(유)의 손을 들어 줬다.
안양시 예산 관계자는 “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일일 연체 비용이 너무도 커서(약 800여만원) 하루속히 법원의 지급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다각도로 모색 중에 있으며, 예비비와 일부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지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