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투자 자금 보호를 위해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길 것을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지난달에 이어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는 지금으로써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가 우선이라는 분위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1에서 “투자자 보호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맡긴 돈이 잘 보호되는 측면에선 특금법이 있다”며 “신고가 된 거래 취급 업소는 일단은 고객이 돈을 넣으면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보호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자자 개인이 안전한 거래소를 찾아 옮기라는 의미다.
지난달에도 은 위원장은 “9월까지 등록(특금법 신고)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오는 9월까지 신고 접수를 해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 입출금 실명계좌 확보, 정보보호체계 관리(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야한다. 은 위원장이 특금법을 언급한 이유다.
가상화폐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은 위원장은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다시 강조했다. 그는 “가격변동은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저도 그랬고 투자자분들도 얘기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에도 “가상자산(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등 일관된 기조를 보였다.
은 위원장이 가격 변동을 거론한 배경에는 가상화폐의 급격한 시세 변화에 있다. 업비트에 따르면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지난 2월 한때 8000만원대까지 올라섰지만 이달 들어 4000만원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지난 27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암호자산(가상화폐)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된 데다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에도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고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암호자산 투자가 과도해지면 투자자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2월 “암호자산은 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등 이전부터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는 금융당국의 발언에 조심하는 분위기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자는 “그 전에도 비슷한 발언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신고를 앞둔 업체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준비 중인 고팍스의 관계자도 “기간 안에 요건을 충족해서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실명 계좌를 가진 거래소라도 신고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며 “은행들도 당국 분위기에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최대한 준비해서 소통하는 게 최선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입장변화를 희망하는 분위기도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업계는 주무부처를 금융위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에서 입장변화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실명계좌가 있는 곳은 은행확인서가 나와야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신고도 못하고 있다. 다들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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