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면 처벌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범부처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서 플랫폼 질서 대원칙과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주요 특성인 교차 네트워크 효과(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가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와 시장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을 반영해 기준을 새로 정하고 위반 행위 유형도 구체화해 심판할 수 있도록 한다.
문어발식 사업확장도 막는다. 정부는 기업결합(M&A)을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한 심사 기준도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개정하기로 했다.
자사앱 결제(인앱결제)를 방지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앱마켓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막는다.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 운영 실태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법·제도적 규제와 함께 플랫폼이 스스로 시행하는 자율규제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기구’ 법적 지원 근거 및 업종·분야별로 자율 규약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와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추가하고 설비분산·다중화 등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피해 구제 정보제공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오픈마켓과 배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안전활용 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플랫폼 사회 가치를 높이기 위해 포용성 강화⋅사회문제 대응⋅다양성 증진 등 원칙을 마련하고 업계에서 이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행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등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