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새 회계제도 도입에 전전긍긍…무더기 유예신청

보험사 새 회계제도 도입에 전전긍긍…무더기 유예신청

기사승인 2023-03-10 11:12:51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새 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적용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다. 금융감독원은 신제도 적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의견 청취에 나섰다.

금감원은 10일 올해부터 새로운 회계‧건전성 제도 시행에 따라 보험업권과 실무 이슈를 공유하는 ‘신(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개편됐다.

이번 실무협의체에서는 △K-ICS상 자본증권의 가용자본 인정기준 △재보험계약 관련 K-ICS 신용등급 적용기준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기준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 등이 다뤄졌다.

금융감독원.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새 제도 도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킥스 경과조치 적용 신청’을 받았다. 경과조치는 킥스 수치가 안정적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 위험액 등 측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다. 즉 킥스 적용 유예를 신청하는 셈이다.

10곳이 넘는 생명, 손해보험사가 경과조치 적용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보험권(생보사 20곳, 손보사 19곳)의 25%에 해당하는 숫자다. 경과조치 신청을 하면 매분기 이행 실적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자본의 사외유출을 막기 위해 연간 배당성향 등도 제한된다.

업계는 경과조치 신청은 해당 보험사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 효율화 차원 및 경기 침체 등 불확실한 외부 환경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 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여력 관리를 하고 있다. 이자비용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반면 경과조치를 활용하면 신종자본증권 발행 대비 높은 차입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돼 효율적 자본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삼성생명 등 상장사의 경우 주가 영향을 고려해 경과조치를 신청 안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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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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