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 이첩에 대해 항명이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 전 단장의 사건 이첩에 대해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이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후 해당 지시가 박 전 단장에게 제대로 전달됐냐”고 질의했다.
이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해병대가 회의 이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발표했다”며 “(이첩건에 대해) 개인적 평가는 부적절하다. 그렇지만 분명히 해병대가 전달했다고 사령부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이후 “군인이 허가 없는 언론 인터뷰를 할 수 없지 않냐. 박 전 수사단장이 이 같은 군법을 모를 수 없지 않냐”고 질문했다. 이에 신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첩 보류 지시가 잘못됐다면 이 장관 (해외) 복귀 후 정당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했다”며 “갑자기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게 군인이 해야 할 명예로운 모습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박 전 단장이 참석한 참모 회의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 그 지시를 번복하지 않았는데도 이첩을 했다면 항명”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현안질의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박 전 수사단장 측에서 얘기하는 외압에 대해서 한 적 없냐”고 물었다. 유 관리관이 “한 적 없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쪽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이 신 차관에게 대통령실 지시 여부 등에 대해 묻자 신 차관은 “통신기록 등을 언론에 공개했고 다른 메신저를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보호를 위해 대통령실과 장관 등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또한 “박 전 단장 입장에선 혐의를 기재해서 넘겼는데 갑자기 혐의를 기재하지 말라는 건 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해병대 수수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기록을 재검토하고 사고 현장에 있던 중위‧상사 등 초급간부 2명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임성근 1사단장 등 4명에 대해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적시 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