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스톱 운영체계로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중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 기간만 보통 2년 이상 소요됐다.
시는 “그간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해 2년이상 소요된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단축될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합심의 대상은 모든 정비사업이다. 단독주택재건축⋅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을 시 주관부서에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연다.
통합심의는 법령 시행일인 이달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시행일 전 개별심의를 얻었거나 접수했다면 기존 심의절차대로 진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통합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