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노래방 화재 업주에 80% 배상 판결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서면 노래방 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 16명에게 부산시와 주점업주 등이 각각 300만~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조양희)는 최모(33)씨 등 주점업주 4명에게 주된 책임을, 부산시와 점포주 등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면서도 지나치게 당황한 손님들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점을 인정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80%로 제한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 등 주점업주 4명은 영업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주점 내부 비상구를 임의로 폐쇄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