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년간 동거생활만으론 사실혼 아냐”
9년간 동거생활을 했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김문희)는 A씨(38)의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9년간의 동거생활만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론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혼인에 대한 확신 없이 동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