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내연녀’ 상대 위자료 소송 일부 승소
MBN 특임이사인 김주하(42) 앵커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지난 24일 김주하 앵커가 “위자료 1억원을 달라”며 남편 강모(44)씨의 외도 상대방인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박씨는 강씨와 공동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강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김 앵커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이 공동으로 김 앵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