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서 치마 속 ‘몰카’ 찍은 헌법연구관 벌금 2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5일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시간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는 명령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 2일 짧은 치마를 입고 케이크 진열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로 다리를 찍는 등 지하철 역과 상점에서 20차례 여성의 하체·치마 속을 촬영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강남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