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업자 선정’ 또 불발… 향후 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컨소시엄에 대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적격 기준인 70점에 모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학회, 단체, 연구기관 등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24일부터 5박 6일간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 4개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심사 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