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근로시간 단축법 통과 후 2년 유예하겠다""
연장·휴일근로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법 통과 후 최대 2년 동안 유예하는 쪽으로 여당과 정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법정 근로시간을 단번에 줄이면 여러 비용, 인력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2년 정도 유예를 하고 그 이후에도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유예 기간 이후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산성 향상,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