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출근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자전거를 타고 업무 현장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박준석 판사)은 9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