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대회서 아킬레스건 파열 후 사망…法, 업무상 재해 인정
회사 체육대회 중 다쳐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숨진 회사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3년 건설회사에 입사한 A씨는 이듬해 2월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 그는 수술 후 깁스를 한 채 치료를 받다 3월 어느 아침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혈전’이 폐동맥을 막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이었다. A씨의 부모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