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인애·박시연 측 “의사 처방에 따른 절차…조사 결과 유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미인애와 박시연 측이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고 재차 밝히며, 이번 조사 결과에 유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2일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연예인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를 불구속기소하는 등 의사 2명과 연예인 등 11명을 기소했다. 박시연은 185회, 이승연은 111회, 장미인애는 95회 투약했다고 밝혔다. 총 42회로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은 현영에 대해선 약식기소 했다. 이에 장미인애 소속사 씨제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