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권…“尹재판으로 진실 규명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에서 예외적인 제도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선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