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용차량 불법주차 근절 합동단속
밤새 주택가와 공터, 도로변을 점령해 온 일부 사업용 자동차들의 불법주차로 주민들이 불편을 빚어온 것과 관련, 제주시가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철퇴를 들었다. 8일 제주시는 “밤 12시~오전 4시 시간대 주택가·공터·도로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교통불법 근절 차원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사업용자동차가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위반행위를 할 경우 업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