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있는 가구 공공주택 선입주…청년⋅대학생 특화주택 도입
앞으로 자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커진다. 청년⋅대학생 전용 임대주택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후속조치로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이렇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