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0년 징역 男,출소 2개월만에 또…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살고 출소후 2개월만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특수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4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착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동안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의 아동놀이시설, 아동보육시설, 유치원, 초교, 중·고교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