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조개·새우살 등 시중 유통 냉동수산물 중량 위반으로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냉동수산물 제품에 내용량을 허위로 표시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냉동수산물 145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내용량 기준을 위반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제품 중 2개 제품은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일명 글레이징) 함량 기준(내용량의 20% 초과)을 동시에 위반했다. 이에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하고 위반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 중이다.이번 수거‧검사는 6개 지방청이 식자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