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최초 구조 경비함 123정 정장 긴급 체포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승선객 구조에 나선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 123정(100t급)의 정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승선객 구조와 관련된 해경을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오전 3시쯤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를 공용서류 손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4월 16일 진도 해역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을 당시 구조 활동 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근무일지 일부분을 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