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 개선, 13일 시행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된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가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 도착 전에 미리 통관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긴급을 요하는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개선 전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 목록심사를 마쳐야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경우 세관에서 적재화물 목록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치면 화주가 임시개청을 신청해 야간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날로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