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워싱턴카운티 법원은 야디나 모랄레스(22)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5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은 당시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56%가 나왔다고 전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다.
모랄레스는 지난해 11월 만취한 상태에서 생후 2개월된 딸에게 모유를 수유했고 아기가 잠이 든 엄마의 배 위에서 숨져 있는 것을 귀가하던 아버지가 발견했다. 아기의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