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찬성 94, 반대 22표로 존엄사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연방정부는 “존엄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 형법에 위배된다”며 법리적 타당성을 따질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6월 법안을 발의한 퀘벡당 베로니크 이봉 주의원은 “이 법은 죽음을 돕기 위한 법이 아닌 불치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치료 불가능한 질병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의사도 고통을 줄여줄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하며 스스로 존엄사를 택할 수 있는 성인말기 환자만이 해당된다.
현재 캐나다 집권당인 자유당 소속의원 22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며 다른 정당소속 94명의 의원들은 모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