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할머니 9명은 16일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출판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 판매, 발행, 복제, 광고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1인당 3000만원씩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저자 박 교수와 출판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이나 일본군 협력자로 매도했다”며 “허위사실을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일 화해를 위해 자신들의 행위가 매춘이며 일본군의 동지였던 모습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책 소개문에는 “한국인이 갖고 있는 위안부의 이미지는 위안부들의 기억과 경험의 반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