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패소, 법원 “시어머니에게 임대료 2억여원 반환” 판결

김주하 패소, 법원 “시어머니에게 임대료 2억여원 반환” 판결

기사승인 2014-11-27 21:08:55

김주하(41) MBC 전 아나운서가 시어머니와의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서부지법 11민사부는 27일 시어머니 이모씨가 김주하를 상대로 낸 2억740만원 상당의 보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김주하는 지난 2007년 5월 시어머니 소유로 돼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 맨션 부동산을 월 26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2012년 5월에는 월세가 310만 원으로 올랐고 김주하는 작년 5월까지 월세로 총 2억74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주하가 시어머니 이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과 김주하가 자기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경위 등을 비춰 김주하가 이씨의 임대료를 수령해 보관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원고에게 2억7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주하는 해당 건물의 실소유자는 남편 강모씨로 이씨에게 등기를 명의 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환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금액은 강 씨로부터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주하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해 합의재판으로 넘어갔다.

김주하의 남편 강씨는 지난달 15일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김주하의 재산을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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