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일베’ 이미지 사용 MBC·SBS 법정 제재

방통심의위, ‘일베’ 이미지 사용 MBC·SBS 법정 제재

기사승인 2014-11-27 22:18:55

MBC ‘섹션TV 연예통신’과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에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제작·유포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사용한 두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지난달 12일 방송된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한 배우의 아들과 관련해 친부 논란이 일었던 내용을 다루며 노 전 대통령 영정 사진에 음영 처리를 한 이미지를 세 차례나 반복해 노출했다. 이에 MBC는 어떤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섹션TV 연예통신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인물의 실루엣으로 이와 무관한 고인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고인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이미지를 세 차례에 걸쳐 다소 장시간 노출한 점, 동 방송사가 자료 오용으로 수차례 제재를 받았던 점, 방송사가 이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사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및 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위반으로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16일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미지를 노출한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에 “고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이미지를 방송한 것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으며 동 방송사가 자료 오용으로 수차례 제재를 받았던 점, 방송사가 방송 다음날 사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프로그램 다음 회차 방송에서 사과방송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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