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결혼 11년 만에 이혼 수순…양육권·위자료 갖는다

김주하, 결혼 11년 만에 이혼 수순…양육권·위자료 갖는다

기사승인 2015-01-12 17:49:55

MBC 앵커 김주하(42)가 이혼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주하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귀책 사유가 남편 강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위자료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양육권은 김주하에게 돌아갔으며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김주하는 2013년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같은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해 합의재판으로 넘어갔다.

김주하의 남편 강씨는 지난해 10월 1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김주하의 재산을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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