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한예슬 1300억대 불법 외환거래 연루

이수만·한예슬 1300억대 불법 외환거래 연루

기사승인 2015-01-13 00:17:55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배우 한예슬이 부동산 불법 외환거래에 적발됐다고 KBS 탐사보도팀이 보도했다.

KBS는 12일 ‘9시 뉴스’를 통해 “지난해 재벌 등 부유층의 해외 부동산 매입 실태를 연속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1300억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LA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탤런트 한예슬 씨 등도 적발됐다”며 “재벌가로는 LG 구본무 회장의 여동생인 구미정씨, GS가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롯데가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고 정주영 회장의 외동딸 정경희씨는 가족과 함께 지난 97년과 2004년, 하와이에 두 채의 리조트를 매입했으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천6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원로배우 신영균 씨의 자녀도 신고 없이 2009년부터 미국의 한 쇼핑몰을 소유해 오다 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적발된 부유층은 모두 44명, 위반 거래가 65건으로 금액은 1380억원에 이른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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