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장애인 딸 성폭행한 30대…징역 7년

직장동료 장애인 딸 성폭행한 30대…징역 7년

기사승인 2015-01-17 11:13:55

직장동료의 장애인 딸을 성폭행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신상공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직장 동료의 15살 딸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에 위치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직장동료의 딸을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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