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폭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33·여)씨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오전 8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A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 관리 책임을 소홀한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육교사 B(33·여)씨가 총 5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지만 학대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 교사들이 평소 B씨가 고성을 지르며 아이들을 혼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주의를 시킨 적은 있지만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