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17일 오후 2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혐의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도 사람이다.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다만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