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여성에게 상습 음란문자 보낸 전직 공무원, 법정구속

아는 여성에게 상습 음란문자 보낸 전직 공무원, 법정구속

기사승인 2015-01-24 00:47: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음란문자를 보낸 전직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3일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보은군 중견 간부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평소 알고 지낸 40대 여성에게 음란·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성폭행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신분으로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성폭행죄가 성립될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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