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강제조정

‘불법 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강제조정

기사승인 2015-01-28 09:19: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개그맨 이수근(39)이 광고주에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28일 지난달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이씨와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불스원은 지난 2013년 이수근과 2억5000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TV와 라디오를 통해 광고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수근이 같은 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12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불스원 측은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불스원 측은 이씨와 맺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을 근거로 위약금과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7억원만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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