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일부터 승차 거부 시 ‘3진 아웃’ 적용

택시, 내일부터 승차 거부 시 ‘3진 아웃’ 적용

기사승인 2015-01-28 11:33:55
국민일보 DB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택시운전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3회 적발 시 택시 운수 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두 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을 처분 받는다. 세 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했다. 또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택시회사는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는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회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회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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