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부적절한 진료행위 때문에 전모씨(사망 당시 72세)를 사망하게 한 혐의(형법상 과실치사)로 A정신병원 원장 최모씨(37)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폐쇄 병동에 입원했다. A씨는 당시 혈압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원장 최모씨는 알코올 금단증상이 보인다며 A씨를 입원 당일 오후 4시55분부터 오후 8시10분까지 3시간15분 동안 격리·강박하도록 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2시40분 “A씨가 불안해하며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간호사의 전화 보고를 받은 원장 최모씨는 이날 오후 8시30분까지 또다시 격리·강박 조치를 지시했다. A씨는 17시간 50분의 강박 시간 대부분 의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강박 시간 동안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 의식도 거의 없었던 A씨는 11월25일 상태가 악화돼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새벽 숨졌다.
인권위는 원장 최씨가 A씨를 직접 관찰하면서 강박의 필요성과 지속시간을 판단하지 않고 간호사의 말만 전해 들으며 지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정신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실 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