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해 손도끼를 휘두르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10분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트럭에 실려 있던 36㎝ 길이의 손도끼를 휘두르며 B(24) 순경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제압해 다치지 않았다.
A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가버렸다”며 112에 3차례에 걸쳐 신고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출동한 B순경에게 “119를 불렀는데 왜 경찰이 왔느냐”며 난동을 부렸다.
또 도로로 뛰어들다가 B순경이 자신을 말리자 욕을 하고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 구급차량을 얻어타고 귀가하고자 119에 전화하려 했다”며 “그러나 술에 취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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