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빌미로 거액 경비 챙긴 전 병원 사무장 영장

‘장애등급’ 빌미로 거액 경비 챙긴 전 병원 사무장 영장

기사승인 2015-03-06 13:59: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환자들에게 장애 등급을 빌미로 거액의 경비를 챙긴 병원 사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6일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환자 등에게 장해·장애 등급을 높여 보험금 등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평창 모 병원의 전직 사무장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1년 4월께 벌목 작업 중 다쳐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 입원한 B(38)씨에게 ‘장해 등급을 높여 많은 보험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2200만원을 챙기는 등 2012년 10월까지 12명의 환자로부터 모두 2억8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환자들에게 “장해·장애 등급을 높이려면 경비가 필요하고, 성사가 안 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환자들에게서 받은 거액의 돈을 생활비나 스포츠 토토 구매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환자들이 낸 고소장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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