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 재판에 경쟁후보였던 고승덕(58)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9일 열린 문 전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고씨는 “피고인이 보수단일후보를 사칭해 선거운동을 한 결과 보수표를 상당히 빼앗아갔다”며 “이는 내가 낙선한 몇 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 쪽이 붙인 대형 벽보와 플래카드를 보고 주변 지인들이 전화해 ‘고승덕은 어떻게 된 거냐, 출마한 것 맞냐’고 물어봤고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서초구 주민들마저도 ‘고승덕을 찍고 싶은데 단일후보가 따로 있다 하니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는 등 상당한 동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씨는 “교육감 선거에 정당 공천이 없고 피고인의 인지도가 낮다 보니 이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보수진영 대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보수단일후보를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전 교육감 측은 교육계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에서 문 전 후보를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추대해 그 내용을 밝힌 것일 뿐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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