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내용은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10명의 유디치과 대표 원장이 각 3억씩, 총 30억의 배상금을 치협에 청구했다.
유디치과 측은 “치협이 임플란트 업체를 압박해 유디치과 측에 재료 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영업방해 행위를 했는데, 이는 환자의 건강을 인질로 삼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이로 인해 유디치과의 의료진은 임플란트 수술 중 재료 공급 차질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고, 그 결과 유디치과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유디치과는 이번 소송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치협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다. 또 유디치과 대표원장 1인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구인활동 방해행위 등 불공정 영업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유디의 이같은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해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치협 측은 “국민들 눈에 자칫 유디와 치협 간의 공방전 양상으로 비쳐질까 매우 우려한다”며 “또 다시 유디치과가 소송전을 제기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치과계 전체 회원의 명예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