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해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이모(53)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55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113번 시내버스에 타고나서 버스기사 어깨와 가슴 부위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이씨가 차비를 내지 않고 버스를 탔다가 버스기사가 차비를 내거나 버스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마산중부경찰서도 지난 12일 오후 10시 50분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서 술에 취한채 112번 시내버스에 탑승해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김모(56)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버스요금 1천200원 중 1천원만 내고 승차했다가 버스기사가 정상 요금을 내라고 하자 버스 출입문 입구 좌석에 앉아 15분간 욕설을 하며 운전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와 김씨를 입건했으며 이들의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을 분석해 신병 처리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