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의 소송기록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원고 치아 홍은 페이스북과 전 직장상사인 애닐 윌슨 등 51명을 상대로 이달 16일 소송을 냈다. 피고 중 50명은 원고가 이들의 이름과 직책을 모른다는 이유로 가명으로 표기됐다.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2010년 6월 프로그램 매니저로 입사한 후 2012년 10월 테크놀로지 파트너로 부서가 변경됐고 2013년 10월 회사 측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이 대만 출신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했고 한 달에 하루 자녀의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근무를 빠지는 것이 회사 정책상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만 출신 중국계 여성이라는 이유로 회의에서 의견을 무시당하거나 폄하 당했고,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파티를 준비하고 남성 동료에게 마실 것을 갖다 주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차별에 대해 불평하자 해고됐다”고 말했다.
원고는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법(FEHA) 위반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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