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잉커우(營口) 선적 유망 어선 요영어03호(75t·승선원 9명)와 요영어51호(84t·10명)는 이날 오전 1시쯤 제주시 차귀도 서쪽 52㎞(EEZ 내측 90㎞) 해상에서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다.
또 비슷한 시각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63㎞(EEZ 내측 98㎞) 해상에서 중국 스다오(石島) 선적 쌍타망 어선 노영어07호(99t·10명)와 노영어78호 등 2척이 같은 혐의로 나포됐다.
이보다 앞서 10일 오후 10시 56분 제주 차귀도 서쪽 67㎞(EEZ 내측 80㎞) 해상에서 중국 다롄(大連) 선적 운반선 요대중어운27호(71t·11명)도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경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함께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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