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7·목사)와 한모(67)씨를 구속하고 성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올 1월 이모(59)씨에게 접근해 “대통령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에 돈을 넣으면 하루에 4배로 불릴 수 있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역 정치권에서 활동한다는 이씨는 “대통령의 지하 통치자금이 있다더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성씨에게 이야기했고, 이에 성씨가 이씨에게 김씨와 한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속았다고 생각한 이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14일 이들을 검거했다.
김씨와 한씨는 “5000만원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해 2억원을 만들어 돌려주려 했을 뿐, 사기를 칠 생각이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와 한씨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된 1000여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보고 문자메시지를 분석,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 16일 구속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도 “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는 사람인데 잡아두면 안 된다” “나중에 풀려나면 투자기법을 알려줄 테니 연락하라” “지역 정치권과 검찰 고위층을 많이 안다” 등의 말을 늘어놓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 일당은 이씨뿐만 아니라 2012년 10월에도 한 피해자로부터 대통령 통치자금을 운운하며 2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경찰 조사중이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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