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위원장 "합병 적법해도 국민피해 살펴봐야""

"국민연금 의결권위원장 "합병 적법해도 국민피해 살펴봐야""

기사승인 2015-06-25 11:37:5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김성민 위원장(한양대 교수)은 25일 "(합병 비율 산정 과정이) 적법해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권자인 국민이 피해를 입는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매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SK C&C와 SK의 합병에 반대하기로 한 전날 결정과 관련해 "(합병)가치 평가는 법에 따르는 것이지만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합병 시기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 법인의 합병 때 양사의 주가를 유일한 합병 비율 산정의 근거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합병 결정 시점이나 합병 비율 측면에 있어서 SK 주주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합병 시점을 전후로 몇 달간의 자료를 검토했지만 합병 시점이 SK 주주들에게 가장 불리한 때였다"고 지적했다.

SK C&C와 SK의 합병 계획 발표 이후 시장 일각에서는 1대 0.73으로 정해진 합병 비율이 최태원 회장 일가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SK C&C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주주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합병 비율이) 적절하지 않음에도 눈을 감아서는 국민연금이 지속적인 생존을 할 수 없고 향후 적절하지 않을 때 반대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SK 이사진이 주주 가치의 훼손을 생각하지 못했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현재 이사진들이 주총에서 다시 이사진에 선임되는 것에 반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병 비율 문제가 불거졌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는 "아직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최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주주총회가 열릴) 7월 17일이 다가오면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가 모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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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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