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유크림 모조품 생산업체에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법원, 마유크림 모조품 생산업체에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기사승인 2015-07-21 09:37:5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법원이 클레어스코리아의 히트 상품인 마유크림 브랜드 ‘게리쏭9컴플렉스’와 안티기미크림 브랜드 ‘클라우드9’의 모조품 업체 에스비마케팅, 스카비올라에 대해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에스비마케팅과 스카비올라가 회사 이름만 달리한 채 클레어스코리아의 ‘게리쏭9컴플렉스’ 및 ‘클라우드9’ 브랜드를 그대로 표기해 판매한 제품을 모조품으로 판단,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에스비마케팅과 스카비올라는 앞으로 ‘게리쏭9컴플렉스’ 및 ‘클라우드9’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 중 ‘클라우드9’은 2016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조, 판매 중단 결정이 내려졌으나, 클레어스코리아가 특허심판에서 에스비마케팅이 보유한 ‘Cloud’ 상표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그 이후에도 해당업체에 대해 클라우드9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클레어스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5월 자사 모조품 업체 스피어테크, 클리닉스앤드스파에게 같은 판결이 내려진 적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모조품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해 민?형사적 조치를 대대적으로 취할 예정이며 유사 상표의 출원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모니터링하는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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