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김양훈 판사)은 1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각각 추징금 3억2000만원, 12억원도 함께 선고했다.
조씨는 포털 업체들이 검색순위 조작을 막기 위해 설정한 ‘IP 필터링’ 조치를 피하려고 전국에 100여대의 PC를 설치해 가상 데스크톱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마치 400여대의 PC가 구동되는 것처럼 포털 서버가 인식하도록 꾸몄다.
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각 PC에 설치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후 ‘실시간 검색어 상위노출’ 등의 제목으로 인터넷상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홍보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김모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대출업체가 검색이 잘 되도록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미리 꾸며둔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해 이 업체명과 함께 관련 검색어를 반복 조회하게 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우선순위에 오르거나 연관검색어, 검색어 자동완성 결과에 나타나게 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들이 설정한 5만5000여개 키워드를 연관검색어 결과로, 20만여개 키워드를 검색어 자동완성 결과에 나타나도록 하고, 의뢰받은 업체명을 포함한 2만2000여건의 게시글이 검색 결과 상위에 나타나도록 조작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그 횟수와 규모 등을 보면 포털 검색 사용자들이 잘못된 정보 탓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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